지하경제양성화를 명분으로한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은 지난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중소·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을 펼쳐왔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총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됐으며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가량 단축됐다.
대법인의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3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조사는 자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이 추진됐으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상호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적시에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활력제고에 역점을 기울였다.
이 같은 세정운용의 변화는 지난해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이후 더욱 박차를 가하게된다. 임 국세청장은 비효율적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승진인사에 있어 파격행보를 보였다.
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깜짝 발표도 잇달았다. 지난해 9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라는 특단의 조치가 발표했다.
관서장회의에서는 130만 중소상공인 금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더불어, 성실 중소상공인 사후검증 배제, 경기침체 업종 단순경비율 조정 및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사업자 사업재개시 사업자등록 즉시발급 등 세정지원 대책을 쏟아내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운용에 탄력이 붙었다.
국세청 인사역시 지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8월 단행된 국세청 1급인사에서 국세청 차장 자리에 7급 공채 출신의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27년만에 첫 비행시 출신 차장 임명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위직도 최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첫 인사에서 실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인사에서는 강남·동수원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과장급(사무관) 2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으며, 지난달 고공단 인사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자리에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임명, 세대출신 최초 ‘가’급 지방청장 임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 국세청 50년 서울시대 마감…세종시에서 새출발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식을 갖고 국세행정 발전의 새역사를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66년 5,500명의 직원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개청한 뒤 올해 2만 72명으로 직원수가 증가했으며, 세수규모는 700억원에서 190조 2천억원으로 국가 재정조달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개청이후 총 7차례의 청사가 이전한 가운데 5개국실 384명 규모의 서대문청사에서 67년 종로 관훈동 안국동 청사로 이전한 후, 70년에는 8개국실 383명 규모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자리를 옮긴바 있다.
이후 태평로청사, 양평동 청사, 종로청사에 이어 지난 2002년 11개 국실·824명 규모로 현 수송동 청사로 이전 12년 2개월간 수송동청사 시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세종청사 시대'를 맡게됐다.
- 국세청 조직개편 단행, 세정환경 변화 대응 ‘업무효율성 높인다’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지난 1일자로 단행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내 송무국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소송규모는 09년 1,258건(1조 1,098억원)에서 지난해 1,881건(2조 7,688억원)으로 건수는 1,5배, 금액은 2,5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3년 말기준 건수 47.9%·금액 64.6%로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며,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해 서울청장 직속의 징세담당관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은 ‘징세송무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51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3인 1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선 세무관서의 부가·소득세과가 개인납세 1·2과로 재편됐다.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조치다.
개편내용은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명칭이 바뀌게됐다.
성실납세 지원강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됐다. 성실납세지원국 개편은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은 2010년 91.9%, 2011년에는 92.9% 다소 높아지 뒤, 2012년 92.2%, 지난해에는 90.6%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감찰담당관이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게 된다.
현장 소통 강화와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을 위해 국세청 본·지방청의 인력을 감축,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됐다.
국세청은 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지방청의 인력을 감축해 납세자와의 소통,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으로 본청 내 각종 임시팀(TF)을 해체,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했다.
이에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총괄기획 임시팀(TF) 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 3명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 인력은 정규 정원화됐다.
지방청의 경우 조사,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정보화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청 인력을 감축해 현장 소통,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명을, 또한 일선의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을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했다.
국세청은 청사이전과 조직개편을 계기로 ‘세금은 고르게 납세는 변하게’ 라는 세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세정사의 큰 획을 그을 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세종에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 국세행정의 새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야심참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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