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밀린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8개 법안을 상정하고 재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으로는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26일 예정된 제2 법안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