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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대법, '설계업체 뇌물' 장석효 前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장 전 사장은 형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될 자'에 해당되고, 장 전 사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사장은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던 설계업체 유신코퍼레이션 전모 회장으로부터 "도로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2심은 장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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