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5일,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총 1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적용기준이 구체화 돼, 직전 3년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가 구체화됐다.
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이와함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다만,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도 규정돼,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과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비롯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이 규정돼, 기준율은 투자포함 방식(α) 80%, 투자제외 방식(β) 30%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 가감 조정되며, 가산항목은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등이다. 반면, 차감항목은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이다.
또한, 해외투자(해외자회사 지분취득) 의 경우 국내투자 유도 필요성,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 등 감안 투자범위에서 제외되며 투자자산의 경우 취득 후 2년 내 양도·임대시 추징대상에 포함되며,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 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이며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이 해당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의 경우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시행령에서 10%까지 인하가능)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세율은 10%가 적용되며, 2016년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가업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방안으로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이 10년 → 7년으로 단축된다.
현행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됐지만, 개정안은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 → 7년까지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수증자의 가업종사·주식처분금지 의무규정의 경우 현행 수증자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수증자는 사후관리기간내 증여받은 주식처분이 금지됐다.
개정안은 또,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 허용,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요건을 추가했으며, 적용시기는 수증자요건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보완돼 개정안은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가 신설돼, 과세대상, 간편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용역범위를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콘텐츠 등으로 규정했으며, 간편사업자 등록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등록 신청후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가세납부는 외국환계좌에 원화 또는 외화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세금계산버 발급의무는 면제했다.
한편, 금번 개정대상법률은 소득·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부가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인지·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등 14개법안이며.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월 27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