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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악성고질체납 추적 끝에 국고환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또 다른 위장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계속해오던 악질 체납자가 세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5일 수 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악질 체납자 이모씨의 위장사업장과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 1억 3천만원 전액을 수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 00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산 중고가 시계를 수입하면서 운영하던 중 관세를 포탈했다.

 

세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포탈세액 중 일부는 납부했으나, 나머지 체납액 납부에 부담을 느낀 이 씨는 지난해 3월 돌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해 버렸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씨가 자신 부인 명의의 신규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금년 초부터 기존에 거래해오던 동일 해외거래처와 수입거래를 지속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직원들은 이 씨 부인 명의 사업장 근처에 잠복해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처 명의의 회사가 이 씨의 위장사업장임을 밝혀내는 등 결국 본인에게 시인을 받아냈다.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 한 직원은 “위장 사업장 설립 등 지능적인 체납액 회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은닉재산을 찾아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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