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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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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조직개편]서울청 송무국 신설 ‘소송역량 강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내 송무국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소송규모는 09년 1,258건(1조 1,098억원)에서 지난해 1,881건(2조 7,688억원)으로 건수는 1,5배, 금액은 2,5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3년 말기준 건수 47.9%·금액 64.6%로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며,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하여 서울청장 직속의 징세담당관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은 ‘징세송무국’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51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3인 1팀)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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