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관세청]한·호주 FTA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이달 12일부터 한·호주 FTA가 전격 발효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이달 9일부터 전국에서 순회 개최된다.

 

한·호주 FTA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9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0일(수)과 11일(목) 이틀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호주 FTA 발효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FTA 종합상담센터(YES-FTA)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12일자로 발효되는 한·호주 FTA의 상품양허규모는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은 94.3%, 호주는 100%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1000-3000CC이하 가솔린승용차)·TV·냉장고(5%) 등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타 자동차 전품목은 3년 이내 철폐된다.

 

한·호주FTA 원산지기준은 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 도입된다.

 

또한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이 도입된다.

 

교역 과정에서의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한 반면, 호주는 기관증명방식도 병행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양국간의 원산지검증 절차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 및 현지 직접검증 방식이 병행 실시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