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신고 포상금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을 확대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이 재정책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로 분류된 가운데,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보조금 개혁 TF를 구성해 보조금 전 분야에 걸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부처별 실태점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주요인을 4가지로 분류했다.
정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요인은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돼 재정누수, 부적정 수급 유발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 상황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성 미흡 등이다.
이에 개별·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항구적 대응, 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감시·참여하에 추진 및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엄중 처벌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금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인프라 등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2017년까지 보조금 정보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된다.
또한, 신고 인프라로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돼, 신고 포상금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 20억원 이내의 보상금 제도 도입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 기관포상제 등이 도입된다.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등이 대폭 강화돼,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되며 보조사업 일몰제(3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평가제도의 경우 20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재량지출)은 매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가 결정되며,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이 추진된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이 강화돼, 부처별·주요 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이 도입된다.
집행점검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 절차가 강화돼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된다.
이외에 보조금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경쟁입찰, 표준단가제 적용을 확대해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으로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운영, 부정수급의 시스템적·항구적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