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증차해 약 수십억원 대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운송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불법증차 비리에 연루된 26개 화물운송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약 2개월간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증차로 의심되는 98건을 적발했다.
운송업체들은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화물차 등의 허가를 받은 뒤 전문 브로커나 지자체 공무원과 공모해 일반화물차로 불법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화물차에는 연평균 약 1000만원(는 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 단속에 적발된 98대는 연간 약 10억원씩 총 4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차 증차비리는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차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용 일반화물차를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량 증차가 제한되자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대당 1200만~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운수업체들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 증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운수업체, 전문 브로커,·화물협회, 지자체 간의 유착 고리가 남아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담당 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화물차 불법 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제보와 '화물차 대페차 처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의심사례 3585건도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