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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상장사, 주주총회 걱정마세요"…'의결정족수 확보'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상장사들의 원만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전자 위임장 권유 시스템'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로 상장사들이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투표 시스템'과 '전자 위임장 권유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섀도보팅이란 예탁결제원이 정족수 미달을 우려한 상장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주식에 대해 주총 참석주주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4(25%)을 확보해야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보유지분의 3%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면 주식이 널리 분산된 상장사의 경우 감사 선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탁결제원은 주총의 개최시기와 장소의 집중에 따른 주총 참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총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이란 발행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주주가 본인의 의결권을 발행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주총이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상장사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운영 실무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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