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에 29만7000여달러(한화 3억3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판결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미국 지방·항소법원이 각 소송비용을 명령하는 절차에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에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상 쌍방의 심문 기회가 보장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각 소송비용 명령은 이같은 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허가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비용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같은 소송비용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동국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