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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소송서 패한 동국대, 예일대에 소송비 물어줘야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에 29만7000여달러(한화 3억3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판결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미국 지방·항소법원이 각 소송비용을 명령하는 절차에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에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상 쌍방의 심문 기회가 보장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각 소송비용 명령은 이같은 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허가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비용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같은 소송비용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동국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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