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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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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의혹' 강원대 60대 교수 면직 처분 논란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강원대학교 60대 A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A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면직 처리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강원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1992년 부임한 영어영문학과 A(62) 교수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면직처분했다.

이 교수는 캠퍼스 내에서 학부생 등 여학생들에게 적절치 않은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해 성추행 피해사례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장본인이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A 교수가 여학생 B씨를 학과 사무실과 연구실로 불러 포옹을 하는 등 입맞춤을 하려하자 이에 B씨는 강하게 저항하고 성추행 사실을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A 교수는 부임한 이래 오랜 기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며 "조사를 거친 후 여학생들과의 격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논란이 일자 A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제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한 애정의 표현'이라며 성추행 의도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도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A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를 둘러싸고 학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징계 대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면 학내 진상조사가 중단돼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연금수령, 재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현재 A 교수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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