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검·경에서도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선불폰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69만명(외국인 130만명 포함)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