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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거짓사업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300억 환수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부정수급 근절 역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무려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일, 최근 5년간(‘09년 1월~’13년 12월) 지급된 보조금 중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총 1,30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년 10월 기준 환수결정이후 실제 환수된 보조금은 부처별로 복지부 453억원, 환경부 332억원, 고용부 198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순이며, 전체 환수금액은 1,143억원에 달했다.

 

환수사유별로는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785억원, 요건 미비 67억원, 타용도사용 47억원 등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에 달했으며,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액도 406억원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보조금 환수결정금액이 1,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선정단계에서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활용하거나 선정기준 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1년 oo시는 문체부 소관 광특회계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문체부로부터 예산신청이 반려되자, 사업부지, 재정투융자 승인,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동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심사 절차가 없어 신청 사업이 ’12년 예산에 반영됐다.

 

집행단계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중복사업 지원, 목적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투자 촉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10~’11년 수도권 기업의 A산단, B산단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브로커들이 유착해 서류를 위조, 자격 미달의 기업을 이전시키고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일부 전달하는 등, 70억원 수준의 보조금이 편취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사후관리 절차 미비에 따른 미정산 사례,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없는 무단거래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를 초래하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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