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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해묶은 논란…‘지방회독립’-회원들에 得失은?

세무사계 “50년 숙원해결, 본·지방회 단합으로 수성, 소모적논쟁 지양”

내년 5월 서울지방회를 제외한 5개 지방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방회독립문제가 세무사계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서울·중부지방회 회원워크숍에서 지방회 독립필요성이 재논의되면서 과연 지방회독립이 필요한지 아니면 해묶은 세무사계의 논란에 불과한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세무사계는 지방회가 독립될 경우 회원들에게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지방회독립 문제로 불거졌던 본·지방회간 불신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회독립에 대한 세무사계의 논란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재 세무사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지방회 독립, 세무사회원 1만명 돌파 거대조직 운영 돌파구?

 

서울·중부 등 6개지방회의 독립을 요구하는 밑바탕은 회원 1만명 시대를 넘어선 거대한 조직을 본회에서 컨트롤하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년 8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회원은 1만 9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회원수는 7,637명으로 전체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중부회의 경우 지방회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수 회원들의 의사가 회무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므로 선출직 지방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지방회장에게 최소한의 예산권과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회원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 10일 회원 131명으로 창립된 이후 회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칙으로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했으나, 대부분의 업무를 본회에서 관장함으로서 대외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본회는 제도개선과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와 연구소운영과 회원공제사업등 지방회단위로 하기 어려운 업무만 전담하고, 지방회에서는 회비징수, 회원관리, 교육, 홍보, 업무관련 정보제공과 교환, 공동구매,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와의 업무협력관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회독립의 핵심이다.

 

- 07년 지방회독립 분수령…본회 T/F 구성 ‘회원대상 설문조사’ 결정

 

07년 세무사회는 지방회독립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세무사회는 당해 8월 ‘지방회 독립 T/F'를 구성 본회 차원에서 지방회독립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당시 6개 지방회가 공동명의로 제출한 지방회독립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회 독립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회원 구성에 따른 재정자립도 문제, 예산상 문제, 교부금 배분문제, 회원의 동의문제에 관해 논의되면서 지방회독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당시 송춘달 서울회장·신광순 중부회장과 3자회동을 갖고 지방회독립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내용은 07년 10월 10일 이전 세무사회 지방회 독립을 묻는 찬반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에 지방회 독립규정의 추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회독립은 회원들의 손에 결정한다는데 세무사계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서울·중부회원의 수가 전체 회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원의 선택이 지방회독립의 관건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회독립 논의에 대해 6개 지방회장단이 모두 찬성 의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설문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확대 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회 독립건에 대해 회원 전체가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당시 김성겸 부산회장은 그동안 지방회 독립 건에 대해서는 서울과 중부지역의 본회 회장의 공약사항이므로 부산회는 전체회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며, 지방회 독립 건에 대해서는 홍보미흡,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었다.

 

지방회 독립에 대한 지방회간 이견속에 세무사회는 당해 10월 2일 7천 500여 회원에게 지방세무사회 독립의 찬·반을 묻는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9일간의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공문에는 지방회 독립에 ‘찬성’ 및 ‘반대’ 의견을 표기할 수 있는 회신용 설문지가 첨부됐으며, 회원들은 오는 10일까지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이 진행되자 세무사회는 설문응답이 50%를 넘는 경우 독립추진 또는 독립유보 의견이 한표라도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지방회 독립설문조사가 시작되자, 지방회독립을 바라던 서울·중부회 등은 발 빠르게 설문조사에 대비했다. 서울회는 공문발송에 맞춰 ‘임원확대회의’를 개최,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까지 했다.

 

- 회원들의 선택은 결국, ‘독립반대’…세무계 논란 가중

 

설문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지방회 독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1천 970표, 반대의견이 2천 11표로 집계돼, 회원들의 선택은 근소하지만 ‘독립 반대’ 였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설문조사에 앞서 발표한 전회원의 50%를 넘는 경우에 한해, 독립추진(찬성) 또는 독립유보(반대) 의견이 한 표(票)라도 많은 쪽으로 채택한다는 충족요건을 만족시켰다.

 

지방회 독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는 설문조사결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서울·중부회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설문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반대의견이 불과 41표 차이에 불과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회 독립 추진 및 유보를 결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결국, 지방회 독립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돼, 지방회 독립을 둘러싼 본·지방회간의 불협화음은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

 

지방세무사회 독립이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지만, 지방회독립 논란은 본회와 지방회, 지방회와 지방회간의 이견을 표면화 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지방회 독립문제, 중장기과제로 전환 여전히 진행 中

 

설문결과에 따라 지방회독립이 무산된후 세무사회는 ‘지방회독립 T/F팀’을 해체, 새롭게 신설된 ‘조직개편위원회’에서 지방회 독립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하지만, 08년 이창규 서울회장이 당선된 후 지방회독립이 재추진됐다. 조직개편을 위한 독립적 상설기구인 ‘조직개편위원회’를 세무연수원 산하에 신설됐으며 회의에는 서울·중부회 임원을 비롯 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회 임원 1명씩이 참석하기에 이른다.

 

서울지방회 임원들은 예산독립을 전제로 한 지방회 독립을 요구했고, 중부지방회 임원들은 3단계에 걸친 지방회 독립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회독립 T/F팀’이 해제된 이후 새로이 신설된 ‘조직개편위원회’가 지방회 독립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방회독립문제가 새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 조직개편위원회는 지난해 설문조사결과 지방회독립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소 많았지만, 이는 지방회 독립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합리적인 지방회독립안을 마련 본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하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지방회독립 논란은 사실상 폐기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부회를 중심으로 지방회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세무사계, 지방회독립 필요성에 회의적 ‘소모적 논란 우려’

 

지방회 독립을 통해 회비징수, 회원관리, 교육,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인사에 대한 권한을 지방회에 부여해야 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권한부여의 경우 본회와의 조율을 통해 가능할수 있겠지만 지방회독립 부분은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회독립 문제가 세무사계의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수 있고, 무엇보다 지방회가 독립될 경우 세무사회(본회)의 대외업무에 혼란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는 현집행부에서 이끌어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건설업에 대한 재무업무 진단 등 세무사계 50년 숙원해결은 본회를 중심으로 대외역량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만약 지방회가 독립되어 지방회 단위로 그같은 업무를 추진 했다면 과연 성공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대외업무는 본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외업무를 할수 없는 지방회 독립은 의미가 없으며, 회비징수, 회원관리, 교육,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인사에 대한 권한은 지방회독립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지방회의 역할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세정가 인사는 “지방회를 둔 것은 엄밀히 말해 본회를 보좌하라는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통합과 효율이 우선시 돼야 한다. 누구를 위한 지방회 독립인지를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회독립에 대해 세무사회원들은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본회와 지방회가 단합해 그간 이뤄놓은 세무사제도를 수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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