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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내년부터 베트남 관세법 전면개정·시행 교역업체 ‘주의’

관세청, 한글번역본 책자 발간 등 3천300여개 업체에 배포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의 對동남아 교역국가 2위인 베트남의 관세법이 내년부터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계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01년에 관세법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05년 부분 개정해 9년째 시행해 왔으나, 올해 6월 전면 개정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新) 관세법에는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신 관세법의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22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베트남 관세청장 초청으로 방문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베트남 관세법의 번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전면 개정된 베트남 신(新) 관세법 번역책자를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국내외에 배포중으로, 對베트남 수출입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번역된 책자는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3천300여개 우리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파일형태의 전자책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기업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총무역규모는 282억 달러로, 싱가포르(326억 달러)에 이어 동남아 2번째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협력 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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