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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국내농어민 FTA체결국에 수출시 원산지증빙 간소화

관세청·농관원 업무협약 체결…농관원 인증서=원산지증명서 갈음

국내 농어민들이 FTA 체결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빙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는 등 농축수산민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현재 농수산물과 관련한 인증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등 약 3만여개의 인증서가 있다.

 

또한 이들 농가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농관원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근 농관원장 또한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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