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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관세청,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종전 7개 사업권→12개로 세분화…중소·중견기업에 4개 사업권 부여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이 종전 7개에서 12개로 세분화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4개 사업권이 의무적으로 할당된다.

 

특히 여행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는 주류·단배·향수·화장품의 독과점 판매를 막기 위해 6개 이상의 면세점사업권자도 중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2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최근 공고했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특허면적 및 기간, 사업권 구성, 사업권별 판매품목 및 특허신청 자격, 제출서류, 특허 심사시 평가요소 등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사업자 선장방안 마련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사업진출기회 부여 및 운영지원은 물론, 신규사업자 진입 기회 확대 및 경쟁유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7개 사업권을 3개 법인(롯데·신라·한국관광공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개 사업권으로 세분하여 8개는 일반경쟁(대기업․공기업 포함)으로, 4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주류·담배·향수·화장품이 독과점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권이 조정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을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하여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항공사와 협의해 해당 사업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6개월분)을 현금보증증권으로 대체(현재는 현금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중견면세점의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한편,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하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인 2015년2월26일 전에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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