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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관세

한국관세사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경쟁력 지원 나서

인천공항지부,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저비용 통관대행

한국관세사회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수출통관 지원센터를 열고, 저렴한 비용으로 통관대행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지부장·김학삼)는 26일(수)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인천공항지부는 이번에 개설된 지원센터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수출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신속통관의 혜택과 달리 목록통관의 특성상 이들 수출업체들은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최근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을 종전 57개 항목에서 37개 항모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관세사회 또한 관세청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반영해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건의 통관대행수수료를 대폭 낮춰 우리 전자상거래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설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를 신청한 인천공항지역의 관세사들로 구성되며,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간이수출신고는 통신료(전송료) 등 최소 사무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032-742-8444)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전문 관세사의 상담과 간이수출신고 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사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개인무역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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