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의 부가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세액은 전액 환급대상으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28일,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으므로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이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당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가 온실가스 할당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어 부가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기재정부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기업간 거래가 가능해 부가세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