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나이트클럽 즉석만남으로 알게된 남성이 잠든 사이 현금을 훔쳐 달아난 A(40·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여관에서 함께 있던 B(35)씨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현금 9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든 B씨를 깨워 차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