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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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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 신고보상금 '5000만원→5억' 상향 조정

경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신고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규정에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문구를 더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시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었다.

이후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상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이버테러의 경우에도 일반 테러범죄와 마찬가지로 예방에 공로를 세운 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1000만원 이하, 학교폭력 신고는 500만원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새 훈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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