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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납세자정보 세무사에 요구권’ 지방세기본법 개정은?

행자부,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자체 검토후 안행위에 의견개진 예정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밝혔다.

 

따라서 세무사가 납세자를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제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무사회의 주장은 행자부에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 발의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두고 세무사회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세무사제도 도입 문제로 당시 안행부와 세무사회간 갈등이 있었다”며 “이로인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 통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27일 “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대해 행자부의 의견을 정한뒤 국회 안행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기본법개정안은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통과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행자부의 입장은 ‘검토한바 없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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