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마련 등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착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도래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조사(평가)대상 선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우선,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다.
이와함께 세법 개정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 및 민간단체는 건의하려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규 도입 제도의 구체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은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로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때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 충족한 일몰도래 조세특례 중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10월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대상 사전설명회를 2차례 개최한바 있다.
아울러, 각 부처 등으로부터 2015년도 세법개정 건의를 위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