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씨는 사전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7시55분께 노원구 공릉동에서 10여년 전부터 사귄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60)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A씨에게 건넨 뒤 통화 내용을 엿듣고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사귀어 온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도청 앱을 통해 A씨와 B씨가 만나는 시각과 장소를 파악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