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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앱 설치한 스마트폰 이용…내연녀 남자친구 살해한 30대男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씨는 사전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7시55분께 노원구 공릉동에서 10여년 전부터 사귄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60)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A씨에게 건넨 뒤 통화 내용을 엿듣고 A씨와 B씨가 자신 몰래 사귀어 온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도청 앱을 통해 A씨와 B씨가 만나는 시각과 장소를 파악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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