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82개 기관투자자의 공시내용을 집계한 결과,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찬성 비율은 95%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금, 보험, 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들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 수는 1만7395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그러나 반대표는 260건으로 1.4%에 불과했다. 중립(278건)과 불행사(321건)는 각각 1.5%, 1.8%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비율은 2012년 0.4%에서 지난해 0.9%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4%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반대비율(9.4%)이나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권고율(18.7%)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있는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안건별 반대 비중을 살펴보면 임원 선임에 대한 반대가 가장 높았다.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내이사에 대한 반대가 각각 전체의 37.5%, 24.5%, 13.8%를 차지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임원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