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12월2일 처리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여야 합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며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선진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심사가 중반으로 오기 전부터 초반부터 이걸 늘려야 된다는 것은 꼼꼼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예산안을) 정치적 타협의 제물로 예산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12월1일 정부 원안이 부의가 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원안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래도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이유로 예산안 강행처리를 하는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표리부동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만큼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하자는 것이 선진화법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내일까지 상임위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일까지도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요일(26일)부터는 예결위 소액감액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저희도 법정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뤘을 때에 지키는 것이다. 12월2일이 불문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고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은 12월1일이지만 여야 합의가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며 "(이를 위해)단서조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12월2일이면 국회예산심의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예산을 보니 현행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업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여당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않다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야당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저희가 대폭 양보해서 올해 증액분 5600억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돌려서 해결하자는 절충안을 내서 합의를 했다. 정부여당도 편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복귀 문제와 관련, "새로운 세금을 증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정부에서 일정 부분 감세를 한 부분, 특히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만 서민들한테 증세가 되는 담뱃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