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시계를 국내 수입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된 가운데, 위조된 시계 가운데는 스위스 현지에서 들여온 짝퉁시계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스위스 및 홍콩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 손목시계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위조 손목시계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수입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수)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판매업자 A씨는 버버리 손목시계가 위조 상품임에도 정품인양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1천950점(진품시가 약 17억원)을 판매했으며, 물품 수입시 수입가격 또한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까지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에 적발된 짝퉁 시계 가운데는 홍콩뿐만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명품시계 제조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도 짝퉁 시계가 제작될 만큼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국내소비자들은 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 할 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