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년 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관서별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 및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전통시장이 총 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협약체결 전통시장 수는 전국 세무서 수와 같은 115개로 세무서당 1곳의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체결 전통시장은 물품구매 등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세무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많다.
실제 서울청의 경우 관내에 25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중 25개(9.9%)만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부청은 관내 276개 전통시장 가운데 32곳(11.6%)과 협약을 맺었다.
대전청은 15개, 광주청 14개, 대구청 13개, 부산청은 16개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이들이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