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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매월 셋째주 화요일, 전국세무서 세금문제 '현장 해결'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세금문제 상담팀·처리팀' 설치

전국 115개 세무서 전 직원이 동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현장중심·납세자 중심의 세금문제 처리제도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세무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참여해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는 제도다.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빠르고 알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한 달에 한번,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동시 운영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한다.

 

'세금문제 상담팀'은 세무서 내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상당하고 처리한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인1조로 편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와 국선세무대리인을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장애로 상담반'은 관리자들로 편성되며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세금문제 처리팀'은 전국 모든 세무서 각 과별로 설치 운영되며,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으로 편성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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