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편법증여와 관련,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 및 납부조치가 완료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건과 관련해 서울청 담당국장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납세자의 소명을 받은 후 과세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납부했다'고 확인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요건이 안돼 회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원회 회부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세금 포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요건에 해당되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경우 세무서에 업무처리가 위임된 것은 세무서장이 관할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여부 결정주체에 대한 김연근 서울청장의 답변이 겉돌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는 정희수 위원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때 관할세무서장(강남세무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답변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연근 서울청장은 최근 서울청의 불복환급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 "작년 불복 인용률은 45%였는데 올해는 12.3%까지 떨어졌다"면서 "작년의 경우 두 세 건 정도가 3천600억 규모의 사건이 섞여있어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