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가 가장 길고 장부·서류 일시보관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는 등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장부 일시보관이나 조사기간 연장일수 등 무리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고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법인의 경우 28.7일로 전국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7.2일보다 1.5일 길었다. 개인의 경우는 24.4일로 대구청의 34.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0.8일 길었다.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서울청은 지난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2천113건 중 39.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 등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무조사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건수 52건 가운데 50%인 26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한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