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지방청의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과 공제·감면 사후관리, 범칙사건 사후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 5년간 조세소송 패소 건수 가운데 서울청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패소금액 기준으로도 82%를 점유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중부청 또한 서울청보다는 낮지만 패소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0억이 넘는 고액소송이거나 중요한 쟁점사안인 경우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난 8년간 183건 중 111건을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현재 본청 차원에서 송무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세단계부터 부실과세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액 소송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첨예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공제·감면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9년 서울·중부청의 법인세 감면 액수가 각각 2조4천억원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 서울청은 3조2천억원, 중부청은 4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공제감면은 늘고 있는데 사후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공제감면에 대해 지금까지는 2년에 한번 점검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번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제출하는 명세서도 세분화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관영 의원은 "조세범칙으로 검찰에 고발 이후 무혐의 결정 비율이 늘고 있으며 무혐의 이후 항고 건수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범칙고발 사건 중 무혐의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무혐의 처리된 90건 중 7건만 항고를 했다는 것.
김연근 서울청장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조세범칙 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탈루사실은 인정되지만 수법이 범칙으로 처분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