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국세공무원 상당수가 국세청 퇴직과 함께 로펌·대기업행을 택하고 있어 ‘세피아’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6급 이하가 전체 퇴직자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퇴직자 중 6급 이하 직원의 비율을 보면 2010년 63.1%, 2011년 67.1%, 2012년 65.5%, 2013년 66.0%, 2014년 6월현재 70.8%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면직자 중 6급 이하 직원의 비율은 2010년 91.1%, 2011년 94.2%, 2012년 98.1%, 2013년 88.5%, 2014년 6월현재 91.4%였다.
연도별 6급 이하 퇴직자(명예+의원면직)는 2010년 185명, 2011년 267명, 2012년 219명, 2013년 341명, 2014년 6월 현재 238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형 로펌과 대기업이 세무행정 강화를 위해 스카우트를 많이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세청을 그만두는 젊은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형 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주고 모셔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젊은 직원들의 퇴직증가가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체 취업도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