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은 패소율과 금액 대비 패소율이 다른 청보다 월등이 높고, 중부청은 패소율은 다른 곳과 비슷하나 금액대비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2]
2013년 패소율(건수)을 보면, 중부·대전·부산청의 경우 5% 내외, 대구·광주청은 9% 내외에 불과하지만, 서울청은 무려 23.1%에 달했다.
같은해 금액대비 패소율은 대전·부산청의 경우 5% 내외, 대구·광주청은 7~10% 내외이지만 중부청은 22.6%, 서울청은 무려 45.8%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패소금액이 2013년 기준 서울청은 6천179억원, 중부청은 80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청 2조20억원, 중부청 2천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점은 서울·중부청의 패소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청의 경우 2009년 99건 패소에서 매년 점차 늘어 2013년에는 150건으로 1.51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2009년 3천322억에서 2013년 6천179억으로 1.86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부청의 경우 패소건수는 비교적 늘지 않고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은 2009년 483억에서 2013년 802억으로 1.66배 증가했다.
더욱이 서울청은 패소로 인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8억, 중부청은 17억을 지불했으며 이는 지방청 지출 비용의 약 8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윤 의원은 "결국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했을 때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더라도 행정비용, 변호사 선임비, 승소장려금, 미회수 소송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액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국세청 퇴직관료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고액 대형로펌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