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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홍종학 "국세청, 고액 주택임대소득 과세 수수방관"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세청이 국토부 자료를 통해 확보한 2013년도 확정일자 자료는 141만건으로 전체 770만 임대주택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월세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료로도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세와 월세 구성 비율은 비슷한데 반해 국세청이 파악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은 6:4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6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4만8천명에 대해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점검하라고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8월현재 피부양자이면서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재산가치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9채이며 과세표준액도 평균 1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들은 보유주택수가 많고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국세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임대소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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