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고액이냐 소액이냐에 따라 최대 6배 가량 차이가 나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 이상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6배 차이가 났다.
50억 이상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2009년 54.2%, 2010년 34.2%, 2011년 36.5%, 2012년 30.7%, 2013년 45.6%, 2014년 6월현재 27.2%였으며, 1억 미만 사건의 패소율은 2010년 7.2%, 2011년 5.3%, 2012년 7.5%, 2013년 7.8%, 2014년 6월현재 7.7%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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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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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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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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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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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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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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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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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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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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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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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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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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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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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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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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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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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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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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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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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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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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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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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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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1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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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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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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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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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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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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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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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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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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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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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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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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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주로 고액사건을 수임하는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가 64명에 달하는 점을 밝히며 유전승소 무전패소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형 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면서 "고액납세자들이 조세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