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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윤호중 의원, 중부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 관리 '엉망'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에 따르면, 중부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할 고액체납자 9명(총체납액 38억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잇는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다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청의 경우 고액체납자 185명 중 5명(총체납액 14억원)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22회나 출국을 했으며, 4명은(총체납액 24억)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 출국금지를 검토하지 않아 18회 이상 출국토록 방치했다.

 

법무부 입국사실 통보요청 누락 세무서는 시흥·남인천·용인·안산·분당세무서였으며, 입국사실 통보 후 출국금지 미검토 세무서는 성남·동수원·서인천·인천세무서였다.

 

윤 의원은 "각 지방청 전수조사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빠짐없이 되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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