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자체 구축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의 활용도 미진하는 등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리행태가 '수집'에만 몰두할 뿐 정작 '활용'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차명재산 등록자료, 부채사후관리자료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자료 수집에도 누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원이 직업운동가, 연예인, 교수 등 기타소득명세서상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102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사업소득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46명이나 됐다.
이들은 필요경비로 21억1천238만원을 과다 공제받아 소득세 6억7천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사업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해 과다공제받은 경우가 없는지 기획점검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의 활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평가액 3억원 이상의 주식·부동산 실소유자 중 1억 이상 국세를 체납한 42명의 차명재산을 점검한 결과 5명이 체납처분 가능한 45억원 상당의 주식·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세무관서는 이들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서도 추적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부채사후관리자료를 체납정리에 활용하지 못해 236억8천26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23명이 174억9천213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57억7천659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에 따라 중앙관서, 지자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사에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서울시 등 17개 시도에서 식품·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소득세 징수를 누락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과세에 활용하지 못할 자료만 쌓아놓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상승과 납세편익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