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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정방향 '대전환'…'지하경제 양성화'→'경제 활성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내놓은 국세행정 키워드는 '과감한 세무조사 유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세행정방향의 대전환'으로 읽힌다.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조변화를 뒷받침했다.

 

불과 1년6개월 전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쳤던 때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박근혜정부 첫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중심으로 징세행정을 대폭 강화했지만 결과는 '민심이반'과 '세수펑크' 등 부작용만 나타남에 따라 세정의 방향을 새롭게 튼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대책은 지난해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올 2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각각 발표됐었다.

 

작년 4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3만여곳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올 2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500억 미만 중소법인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조사유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100억원 미만 영세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번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책은 규모부터 다르고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도 다르다. 

 

음식업, 여행업, 농어업, 건설업 등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108만개가 1년간 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그 중에서도 음식업 40만7천개, 건설업 30만9천개, 운송업 22만4천개가 대표적 수혜업종이다. 이번 대책이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22만개 기업도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의 발표대로 이번 대책의 수혜 규모는 전체 508만 사업자의 약 25%에 달한다.

 

그렇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세무조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위해 세무조사를 도구로 이용한다"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를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임환수 국세청장 말처럼 이번 대책이 "국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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