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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130만 중소상공인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즉시 발급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30만 중소상공인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라는 특단의 대책이 발표됐다.

 

또 중소상공인들이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면제되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단시일내 종결된다.

 

국세청은 29일 2층 대강당에서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0만 중소상공인 2015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성실 중소상공인 사후검증 배제 ▶경기침체 업종 단순경비율 조정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사업자 사업재개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청년·벤처창업자 주소·거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지원 등과 같은 획기적인 세정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우선 국세청은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하는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108만개)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지방청장 선정) ▶경제성장 견인 산업(22만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 중소상공인은 사후검증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 종결키로 했다.

 

성실 중소상공인, 사후검증도 제외
체납세금 분할납부계획 제출하면 체납처분 유예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 신설 세정지원

 

중소상공인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 세무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최우선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 재기자,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국세체납액이 있더라도 3천만원 미만이면 사업재개시 사업자등록을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체납세금 분할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는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사업장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해서는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키로 했다. 그동안 사업장이 없는 청년·벤처창업자들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 요건 서류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세청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반부패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수관리와 핵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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