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되고 세제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오는 2020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에서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지난해와 금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판매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온실가스연비기준은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친환경차 재정지원 확대방안으로는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금년 말 예정된 최대 400만원의 세제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800대인 보조금 지원 대수는 내년부터 두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금년과 내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