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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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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회사돈 가로채 내연남에 내준 40대 여경리 구속

회사 경리담당자로 일하며 법인세 등을 부풀려 억대 차액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이렇게 빼낸 돈을 결혼 약속한 남성에게 모두 내줬고 남자는 이 돈으로 다른 내연녀 3명을 만나며 탕진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4·여)씨는 지난해 1월 세종시에 있는 한 식품가공 관련 중소기업에 경리담당자로 취업했다.

김씨는 과거 세무사사무소 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세금 관계에 밝았다.

회사 사장 이모(61)씨는 이런 김씨가 맘에 들었는지 "대전시내에 수억원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있어서 그러니 9000만원만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 갚겠다"는 김씨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입사 직후인 그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간 김씨는 회사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실제금액보다 많게는 2000만원씩 부풀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3억7300만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특히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실제납부금액란을 위조해 사장의 의심을 피했다.

또 김씨는 회사 직원 41명의 급여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원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추가로 빼냈다.

김씨는 회사매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사장의 의심이 시작되자 올 4월 회사를 나왔다.

김씨는 이처럼 빼낸 회사돈 4억8400만원을 포함, 8억3000만원을 2009년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내연남 김모(47·무직)씨에게 뜯겼다.

내연남은 자신을 요트·골프사업가라고 속였고 "아내와 이혼하고 사업을 정리하면 18억원이 생기는데 이 돈으로 결혼해 같이 살자"는 내연남 말에 속아 김 여인은 이혼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4년간 521차례에 걸쳐 8억원을 계좌입금해줬다.

김 여인은 결혼이 계속 지연되자 급기야 지난 5월 내연남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기당한 금액이 지나치게 큰 점을 의심한 경찰에 자신의 사기 혐의까지 꼬리를 밟히게 됐다.

내연남 김씨는 한달여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김 여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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