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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인사 28일자 단행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 전보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시 전보인사는 6월말 명예(정년)퇴직과 초임세무서장 발령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인사다.

 

복수직서기관 전보는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무관 전보인사 기준은, 본·지방청 전출은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 대상자는 현보직 1년 이상자다.

 

또 지방청 국(局)간, 국내 과(課)간 전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일부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세무서 과장급도 현보직 2년 이상자가 전보대상이다. 다만 지방청간 교류자, 초임 사무관 중 운영지원과장 등 일부에 대해서는 현보직 1년 이상자도 전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이나 소득세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번 전보인사에서 같은 보직을 받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 가급적 전보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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