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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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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유관협회 통한 '변칙 재취업' 제동

앞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유관협회를 통한 변칙 재취업, 이른바 '쓰리쿠션 인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까지 금감원 직원이 협회로 나가고, 협회에서 시중 금융사 감사로 나간 일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퇴직자가 공직자 취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나 보험협회 등 금융협회에 재취업한 후, 민간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신금융협회의 부회장으로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취업한 것을 비롯해 최근 4년간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15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재취업자가 취업제한기간(2년)이 지난 후 민간 금융사에 취업을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금감원 출신 감사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해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중 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등은 이미 시중 금융사의 감사로 이동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의 고위 관료 출신이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가입된 협회의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해당 협회와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며 "금감원도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이 되고, 기업이익 보호에만 노력할 수밖에 없어 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은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현직에서 감사로 나간 일은 없지만, 일부 금감원 출신 인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협회에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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