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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감사원 "표창 대상자 추천 업무 철저히 하라" 주의 요구

징계를 해야 할 직원을 표창하고 그것도 모자라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장표창 대상자 추천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0년 12월 하반기 국세청장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비위 조사 중에 있는 A직원을 추천했다.

 

서울청은 같은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강남세무서의 2008년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해 A직원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국세청장표창 대상자 추천때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는 등 비위조사 중이던 A직원을 제외했어야 했는데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후 A직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납세자는 빠트리고 대신 후순위자를 조사대상자에 포함한데 대해 징계요구 조치를 받았는데, 서울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국세청장표창을 근거로 감경 해줬다.

 

감사원은 앞으로 표창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국세청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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