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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세수비중 큰 대기업도 적용해야

조세전문가들 대대적 손질 지적…세무문제 답변내용 법적 효력 확보 필요

국제화·대형화에 따른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조세행정의 새로운 조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세정전문가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해 김유찬·오준석 교수 등과 함께 펴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적용대상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수입금액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호주의 경우는 연 매출액 900만 유로, 캐나다는 2억5천만 캐나다달러, 이탈리아는 1억 유로, 스웨덴은 58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은 제도 첫 도입 때부터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로는, 대기업이 숫자는 적지만 세수비중이 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크고, 대기업의 세무위험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세수 및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세무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제도 첫 시행때 대기업을 제외한 배경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항상 정치권에서 민감한 이슈가 되다 보니 이러한 시비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 방향을 재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연계성을 이루면서 적용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부세무통제기준에 대한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세무통제기준은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하며, 현재 국세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약체결 승인 법인의 순위를 ▷1순위-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돼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2순위-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 ▷3순위-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부세무통제기준을 협약체결 승인 법인 선정에 있어 필수요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세무통제기준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 신뢰할 만한 내부통제제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세무위험관리 전략에 있어 어떤 접근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에게 실질적인 제도효과를 제공하고, 추후 불복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처분성을 인정받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사후관리 전담반이 행한 답변의 효력 근거를 국세기본법 등 법령에 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제도의 적용대상을 국내외 기업으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거래나 금융거래,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담당 국세청 직원들의 실문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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