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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관피아'-공직자 특혜 '경력인정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

시험결격사유에 경징계도 포함, 시험면제요건 업무범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관피아' 논란과 함께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취업 등과 같은 특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특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감안,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현행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경력요건이 근무기간 중심으로 돼 있고 ▷시험 면제 정도가 전문성이나 직무관련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따라 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면제하지 않고 '1차시험 면제'와 같이 포괄적인 시험면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경력에 따른 시험면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시험결격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격시험 면제요건을 해당부처 근무경력 기간 중심에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기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해야 시험면제 정도가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실무경험으로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이 시험을 면제받을만한 정도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면제받는 방식도 업무범위에 맞는 일부 과목만 면제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의 면제와 같은 포괄적 면제방식이 아니라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험 면제 과목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처에 의해 면제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험결격사유를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은 변리사·법무사·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시험으로 총 6개다.

 

이 중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시험의 경우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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