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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작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천억 넘게 부과

세정가 "손쉬운 조사에 집중, 과태료 50%는 너무 지나치다" 비등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미발급 신고기한 5년' 등을 골자로 한 현금영수증제도의 위력이 과태료 수입증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전년 수납액의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 총 수납액은 858억1천900만원이었는데 이중 89.5%인 768억3천400만원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게다가 지난해 세무조사나 신고 과정에서 적발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는 전년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 조사나 신고에서 적발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는 661건 과태료 부과금액은 345억8천9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미발급건수는 1천492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1천25억6천500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는 주로 병·의원과 서비스업종에 집중됐으며, 매출액 10~30억 미만 구간과 30억 이상 구간을 중심으로 많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0년 4월 이후 미발급 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2013년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 전년에 비해 늘었기 때문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근본적으로 '미발급금액의 50%'라는 터무니없이 과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 대상이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 주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국민생활을 파탄에 빠뜨리는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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