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많은 3조1천2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당초 계획 2조7천억원의 116%인 3조1천2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국세청이 2조800억원, 관세청이 1조400억원으로, 국세청은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대거 적발해 5천500억원을 거뒀으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적발 6천9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루 포착 2천100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적발 2천700억원 ▷숨긴재산 추적강화 3천300억원 ▷기타 부당 공제 감면 적발 300억원 등을 통해 세수를 늘렸다.
지난해 이같은 성과는 세제 및 각종 제도 개편, 세무조사 강화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FIU의 STR(의심거래보고) 자료를 활용해 전년보다 836억원을 더 추징했으며, 역외탈세 축소 노력으로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금액은 22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인상으로 탈세제보자료를 통한 추징세액도 전년보다 152.9% 증가했다.
세무조사 강화도 큰 몫을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인원은 2012년 598명에서 2013년 721명으로 20.6% 늘었고, 1인당 부과세액 역시 6억2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2년 202건에서 2013년 211건으로 늘었고 부과세액은 30.6%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결과라면 향후 지속적인 세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건수는 2008~2012년 연평균 5.2%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2.7%나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한 기업은 2013년 상반기 기준 1천376개사로 2012년 1천50개보다 31% 증가했다.
불복환급액 역시 높은 증가추세로, 2013년 상반기 불복환급액은 8천121억원으로 2012년 상반기 3천604억원의 두배가 넘는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